행정마당교육복지누리과정지원
누리과정지원
누리과정 지원
사업목적
- 2012. 3월부터 만3~5세 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
- 학부모의 학비부담 경감과 유아교육의 질 제고
사업근거
- 유아교육법 제24조(무상교육)
-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(무상교육의 내용 및 범위)
사업내용
- 지원대상 : 유치원,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만3~5세 유아
- 지원내용
구분 |
교육비 |
방과후과정비 |
계 |
공립유 |
100천원 |
50천원 |
150천원 |
사립유/어린이집 |
280천원 |
70천원 |
350천원 |
- 신청방법 : 유아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(신분증 지참) 또는 온라인(http://www.bokjiro.go.kr)신청
- 문의 : 1544-0079 ☞ 5 ☞ 1 , http://www.childschool.go.kr/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-05-19
- 담당부서
- 유아특수교육과
- 담당자
- 권미경
- 연락처
- 053-231-02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