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마당교육복지교육정보화지원
교육정보화지원
교육정보화 지원
사업목적
- 2000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정보화 지원
- 교육취약계층 자녀에 대한 정보화 지원을 통해 계층 간 정보 격차 해소 및 사이버가정학습 등 이러닝 활용 기반을 제공하여 균등한 교육 기회 마련
사업근거
- 교육기본법 제23조(교육의 정보화)
-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1조(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)
-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(정보통신제품의 지원)
사업내용
- 인터넷통신비 지원
- 지원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, 한부모가정, 차상위계층 전학년
- 지원내용 : 인터넷통신 교육청협정요금상품 가입시 요금 대납(월 19,250원, 유해정보차단서비스 포함)
- 컴퓨터 지원
- 지원기준 : 기초생활수급자 초1~고2
- 지원내용: 학생당 PC 1대 지원
교육비 지원 절차
최근 업데이트 일시 : 2022-03-22
- 담당부서
- 교육복지과
- 담당자
- 이현주
- 연락처
- 053-231-07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