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 규정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(이하“수련원”이라 한다)의 관리·운영에 관하여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관리․운영조례(이하“조례”라 한다)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(이하“규칙”이라 한다)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단, 콘도형 숙소와 관련된 사항은 건물 증축이 완공될 때까지 카라반형 콘도에만 적용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3월 7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사용료의 면제) 제9조 제3호의 특별수련과정에 참가하는 인솔 교직원 및 학생의 숙박비는 2019년 1월 1일부터 면제한다.